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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요즘 인터넷 보면 안바킨다고 상향등 샤워를 시켜주는 영상이나
정속주행할때 뒤에서 달려오는 과속차량을 비켜주는게 맞느냐 안맞느냐 왈가왈부 하는 말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 결과를 먼저 이야기 하자면 비켜주는게 맞다.
하나. 도로교통법 제1장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모든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는 뒤차보다 늦은 속도로 달릴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둘. 도로교통법 제1장 제21조 '앞지르기의 방법'
모든차는 다른차를 앞지를 때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셋. 고속도로 정속주행시
1차선(가장 좌측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평균의 속도이하로 달리면 벌점10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로 고속도로 1차선은 비워둬야되는 추월차로 인 것이다.
"이래도 안비킬래!?"
항상 말이 많은게 그럼 과속하는 뒷차량을 비켜줘야 하냐는 것이다. 나는 시속 100키로미터 제한에서 100키로미터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 150키로로 과속해서 달려오는 차량을 비켜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왜냐면 과속도 불법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논리에서는
고속도로의 가장빠른 속도가 100키로미터이고 최대제한속도로 1차선을 주행하는게 잘못없음이 된다. 허나,
추월차로에서는 진로양보의 의무와 속도위반금지의 의무 두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그 상황에서는 둘중하나라도 어기면 위법이다.그러므로 비켜주지 않는다면 진로양보의 의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고 비켜주면
과속한 차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전 경찰청에 똑같은 질문을해서 돌아온 답변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과속은 우리가 잡을테니, 당신은 추월차로를 비워둬라." 였다.
한마디로 과속의 판단은 경찰이 할것이니 추월차로를 비켜두라는 것이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헷갈릴 수도 있겠다.
우리는 경찰이 아니기에 뒤의 과속차량을 판단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다. 단지 우리의 의무인 진로양보의 의무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뒤의 과속차량에게는 엄격한 법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꼴이다.
물론 우리나라 도로여건상 이 부분이 자리잡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산한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많이 막히는 길 비켜주기 힘든 도로상황에서 그러자는게 아니다. 지금부터 한걸음씩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조금씩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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